반응형 상표권논란1 동네 수선집에 “루이비통 졌다”… 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야” 동네 수선집에 “루이비통 졌다”… 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야”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 대법 “가방 리폼,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아니다” 명품 가방을 리폼(재가공)해주는 동네 수선집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수선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가방을 해체·재조립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라면, 리폼 과정에서 상표가 남아 있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명품 리폼과 상표권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사용’ 여부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상표법이 말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핵심 판단 기준은.. 2026. 2.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