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네 수선집에 “루이비통 졌다”… 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야”

by 매일이새로운소식 2026. 2. 26.

동네 수선집에 “루이비통 졌다”… 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야”

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

 

 

대법 “가방 리폼,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 아니다”

 

명품 가방을 리폼(재가공)해주는 동네 수선집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수선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가방을 해체·재조립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라면, 리폼 과정에서 상표가 남아 있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명품 리폼과 상표권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사용’ 여부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상표법이 말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가
  • 개인 소유자의 사용 목적에 한정되는가
  • 리폼업자가 상품처럼 생산·판매했는가

대법원은 리폼 결과물이 거래 시장에 나오지 않고, 소유자가 쓰기 위한 개인적 용도라면, 리폼 과정에서 상표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상표법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선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작업하고 다시 돌려준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728x90

 

“개인 리폼은 OK, 판매는 NO”

 

이번 판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고쳐 쓰는 건 괜찮다. 팔면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다만 예외도 분명히 했다. 형식상 개인 요청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수선업자가 주도해 자신의 상품처럼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 판단 기준 정리

  • 리폼 요청의 경위와 목적
  • 제품의 형태·수량을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 수선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공임 vs 판매대금)
  • 사용된 원단·부자재의 출처와 비중
  • 완성품의 소유관계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이 모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 즉 명품 브랜드 측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강남 수선집의 사례, 왜 뒤집혔나

 

문제가 된 사건에서 수선업자는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원단과 금속 부품을 재활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들어 돌려줬다. 건당 수선비를 받고, 완성품을 시장에 판매하지는 않았다. 1·2심은 이를 상표권 침해로 봤다.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 거래될 수 있고,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출처 오인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완전히 달리했다.

 

  • 리폼 전후 소유자는 동일
  • 개인 사용 목적
  • 수선업자는 주문에 따라 작업만 수행
  • 리폼 제품을 판매·유통하지 않음

 

이 조건에서는 상표법이 규율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응형

 

해외에서도 엇갈리던 논쟁, 한국은 기준 제시

 

명품 리폼을 둘러싼 법적 평가는 해외에서도 갈린다. 미국·유럽·일본에서도 어떤 판결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고, 또 다른 판결은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으로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은 허용
👉 상업적 유통은 금지

 

라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남긴 메시지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수선집의 승소로 끝나지 않는다.

 

  • 소상공인: 고객 요청에 따른 개인 리폼은 원칙적으로 가능
  • 소비자: 내가 산 명품을 고쳐 쓰는 건 내 권리
  • 브랜드: 상표권 보호는 ‘시장 유통’이 핵심 기준

 

대법원은 “수선과 리폼을 전면 금지한다면, 옷 수선도 문제 삼아야 하느냐”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사실상 답을 내놨다.

 


 

정리하면

 

📌 개인 소유 명품을 고쳐 쓰는 리폼은 합법
📌 판매·유통 목적이면 상표권 침해 가능
📌 침해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음

 

명품을 둘러싼 ‘수선 vs 침해’ 논쟁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명품 소비 문화, 업사이클링 트렌드,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