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1 "한 달만 더 기회 달라" 직원 믿었다가, 회사 초토화? "한 달만 더 기회 달라" 는 수습직원의 말 믿었다가… 회사 초토화 되었다. ✅ 시용직원 한 달 연장, 결국 송사로 비화시용기간(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이 "한 달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자 이를 허락했다가 회사가 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근태 불량 수습직원의 애원, 회사의 실수?서울의 한 화장품 수출입 업체 B사는 2022년 1월 A씨를 경력관리팀 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근태가 심각하게 불량했다는 점입니다.출퇴근 기록 누락 다수보고 없는 외근 및 무단이탈 반복사내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 및 갈등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발언 문제 발생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시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 2025. 3.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