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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더 기회 달라" 직원 믿었다가, 회사 초토화?

by 매일이새로운소식 2025. 3. 8.

"한 달만 더 기회 달라" 는 수습직원의 말 믿었다가… 회사 초토화 되었다.

 

 

시용직원 한 달 연장, 결국 송사로 비화

시용기간(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이 "한 달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자 이를 허락했다가 회사가 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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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 불량 수습직원의 애원, 회사의 실수?

서울의 한 화장품 수출입 업체 B사는 2022년 1월 A씨를 경력관리팀 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근태가 심각하게 불량했다는 점입니다.

  • 출퇴근 기록 누락 다수
  • 보고 없는 외근 및 무단이탈 반복
  • 사내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 및 갈등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발언 문제 발생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시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한 달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고, "연장되는 시점에 스스로 나가겠다"는 약속을 믿은 회사는  A씨에게 한 달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 연장된 시용기간, 되려 ‘정규직’ 주장

하지만 한 달 후, A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과 달리 "시용기간이 끝났으므로 정규직 전환이 된 것"이라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시용평가 결과서를 "사후 조작된 것"이라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해고했으나,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시용직 연장 인정, 그러나 회사도 손해

재판부는 A씨가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회사 대표와 A씨 간의 면담 녹취록
  • 시용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진행
  • 연장된 시용기간 동안 연차를 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법원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며 A씨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완전히 승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580만원 지급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용기간 3개월 이내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X
  • 시용기간이 3개월 초과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O

A씨의 시용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3개월을 초과하게 되었고, 회사는 결국 해고예고수당으로 580만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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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조언: 시용 연장 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시용기간 연장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시용기간 연장은 반드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연장 사유와 종료 조건을 명확히 기재할 것
시용기간 종료 시 즉각적인 평가와 결정이 필요
애매한 요청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시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연장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커지므로, 무분별한 연장은 오히려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 체결 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좋은 마음이 회사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인사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명의 부적절한 근태 관리와 시용 연장으로 인해, 회사는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법적 송사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시용기간 중에도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서도, 회사는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용기간 연장을 신중히 결정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장 시에는 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여러분의 회사는 시용근로자 계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신중한 결정이 회사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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