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무회의 배석 제외1 “법 어긴 교육부장관 후보” 이진숙, 자녀 불법 유학 인정 “법 어긴 교육부장관 후보” 이진숙, 자녀 불법 유학 인정 자녀 조기유학, 알고 보니 ‘위법’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 전문가’로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본인의 자녀 교육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 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인 9학년에 진학했다. 당시 언니 B 씨도 먼저 유학을 떠나 같은 기숙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기 유학이 현행법과 맞지 않는 위법 유학이었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 위반? 조기유학 조건 못 갖춰 한국의 초·중등교.. 2025. 7.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