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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교육부장관 후보” 이진숙, 자녀 불법 유학 인정

by 매일이새로운소식 2025. 7. 9.

“법 어긴 교육부장관 후보” 이진숙, 자녀 불법 유학 인정

 

AI이미지 제작

 

자녀 조기유학, 알고 보니 ‘위법’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 전문가’로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본인의 자녀 교육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 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인 9학년에 진학했다. 당시 언니 B 씨도 먼저 유학을 떠나 같은 기숙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기 유학이 현행법과 맞지 않는 위법 유학이었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 위반? 조기유학 조건 못 갖춰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자비 유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A 씨는 중학교 졸업 전 유학을 떠난 것으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부모가 동반하지도 않아 면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2007년 당시 규정상 초·중학생은 부모가 1년 이상 해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자녀가 동반 출국해야 유학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 부부는 당시 각각 충남대와 청주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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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법령 인지 못해…송구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법령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역시 이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맡겠다는 사람이 관련 법령조차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논문 중복·표절 의혹까지…의혹 ‘3종 세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논문 중복게재 및 제자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돼 인사청문회 전부터 ‘자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인물이 자녀 문제, 학문 윤리 문제에서 연이어 구설에 오르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기 정치 아냐” 주장에도…대통령의 경고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과도 마찰을 빚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며 이 위원장을 공개 질책한 것.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기 정치가 아니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한 건 언론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국무회의 배석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하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 대통령실 “국무회의 배석 제외는 경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정치적 목적의 발언은 공직기강 해이로 간주된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은 “지시와 의견 개진을 혼동한다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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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청문회 앞두고 '사면초가'

 

이 후보자는 오는 7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녀 유학 위법, 논문 표절 의혹, 대통령실과의 갈등 등 ‘삼중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해명과 판단이 계속 이어질 경우, 낙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자녀 조기유학 법령 위반 인정, 중학교 졸업 전 유학 보냄
 학부모 동행 여부 없음 (부모 국내 거주)
 관련 법령 위반 초·중등교육법 및 국외유학 규정 위반
 기타 논란 논문 중복 게재·표절, 국무회의서 자기 정치 논란
 대통령실 조치 국무회의 배석 제외, 정치중립 의무 위반 경고
 인사청문회 일정 2025년 7월 16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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