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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급 줄어든다?… 국민연금 인상 최대 1만8000원 더 내야한다

by 매일이새로운소식 2025. 6. 30.

7월부터 월급 줄어든다?… 국민연금 인상 최대 1만8000원 더 내야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가입자에게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의 월 부담은 최대 9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스스로 전액을 내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분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인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정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화율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된다. 2025년 적용된 소득 상승률은 3.3%다.

 


 

🔍 기준소득월액이 뭐길래?

 

국민연금 보험료는 단순히 ‘내 소득의 9%’로 계산되는 게 아니다. 실제 소득이 많거나 적어도 일정 구간 안에서만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다.

 

  • 상한액(소득 상한선): 이전엔 617만 원 → 637만 원
  • 하한액(소득 하한선): 이전엔 39만 원 → 40만 원

 

이 조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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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르나? 고소득자에 직격탄

 

  •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 기존 55만5300원 → 57만3300원  =>  1만8000원 증가
    ▶ 직장인은 절반인 9000원을 본인 부담

 

  • 소득이 617만~637만 원 사이
    ▶ 기존에는 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  이제는 자기 소득에 맞춰 인상
    ▶ 예: 소득 630만 원 → 해당 금액 기준으로 9% 부과

 

이는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는?

 

  •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회사와 5:5로 분담 → 인상분의 절반만 부담
  •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인상분 1만8000원 전부 감당

 

 

 

저소득층도 영향…최저 보험료 900원 인상

 

월 소득이 기준 하한액인 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변화가 있다.

 

  • 기존 기준: 39만 원 × 9% = 3만5100원
  • 변경 후: 40만 원 × 9% = 3만6000원  ▶  최대 900원 인상

 

* 주의: 월 소득이 3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최소 보험료는 3만60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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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가입자는 영향 없다?

보험료가 오르는 대상은 전부가 아니다. 월 소득 40만~617만 원 사이인 대부분의 가입자는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보험료도 변동 없다.

 

 


 

연금 더 낼수록, 나중에 더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상한액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고정(360만 원)됐던 시절,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연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노후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 상한 크게 올리면 문제? 정부는 신중

 

일각에서는 “고소득자가 더 내고 더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정부는 연금 재정 고갈 우려로 상한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대표:

“소득 상한을 급격히 올리면 상위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진다. 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 6월 말부터 안내문 발송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 가입자들에게 6월 말부터 개별 우편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지역지사로 확인하면 된다.

 

정리하면…

                                                                    전조정                               후변동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 637만 원 ▲20만 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9만 원 40만 원 ▲1만 원
월 보험료(상한 기준) 55만5300원 57만3300원 ▲1만8000원
개인 부담(직장가입자) 27만7650원 28만6650원 ▲9000원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내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입 유형(직장/지역)에 따라 내가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달 월급명세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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