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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현금 7,395억 원 부족”… 서울우유·농심 납품 중단 사태

by 매일이새로운소식 2025. 3. 21.

홈플러스 “현금 7,395억 원 부족” 회생절차 신청… 서울우유·농심 등 납품 중단 사태 확산

 

✅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유통업계에 미칠 파장을 정리했습니다.

 


 

 

🏬 홈플러스, "5월 말 7,395억 원 부족"…회생신청서에 적시된 극단적 시나리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현재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 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그로 인해 5월 말에는 7,395억 원의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의존하던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4,618억 원의 유동화 부채와 1,880억 원의 단기 기업어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차환할 수 없으면 연쇄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하려 했지만, 5월이 되면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 홈플러스 회생신청서 中

 

 

 

 

🛠️ 홈플러스의 해명: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

 

홈플러스는 회생신청서에 적시된 내용은 실제 상황이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3월 17일 자금 부족 184억 원부터 시작해 5월 말 7,395억 원 부족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는 “법원의 판단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0개 이상의 회생서류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관하던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계획된 회생이 아닌 선제적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유통업계 협력사들, 납품 중단 속출…서울우유·농심 사태 확산

 

홈플러스의 신용도 하락은 곧바로 협력사들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서울우유는 3월 20일부터 제품 납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 농심도 일시적으로 납품을 멈췄다가 다시 공급을 재개했지만, 대금 정산 조건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서울우유 측은 “홈플러스에 상품 대금을 선납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재고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한 납품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사들은 하나같이 “신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정상 납품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금 결제를 현금 선납, 정산주기 단축 등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쟁 대형마트는 매출 급등…“홈플러스 점유율 하락 불가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경쟁사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 이마트는 3월 1일~16일 사이 품목별로 최대 14% 매출 증가,
  • 롯데마트는 점포별로 최대 20% 매출 상승이라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회생절차 중이라는 불확실성 탓에 소비자 이탈과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도 회복과 협력사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 NH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

 

 


 

 

💡 회생법원, 영세소상인 채권 우선 보호 결정…공익채권 전액 변제 추진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서 영세 소상인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3월 18일 기준, 법원은 협력업체 채권 4,584억 원에 대한 조기 변제를 허가했으며, 이로 인해 영세업체들은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 2월 11일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전액 변제,
  • 대기업 협력사 채무는 4~6월에 나눠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 유동화채권도 상거래채권으로 처리…투자자 피해 방지 조치

 

홈플러스는 기존에 카드사 등을 통해 유동화한 채무(ABSTB, CP 등) 역시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일반 금융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한 공익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유동화채권도 상거래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 홈플러스 관계자

 

 


 

 

🏢 홈플러스 “보유 부동산 자산만 4조 7,000억 원”…채무 전액 상환 가능 주장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126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 약 4조 7,00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부채 약 2조 2,000억 원은 모두 상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를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했으며, 해당 평가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 향후 일정과 전망

 

법원은 4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을 연장했으며, 홈플러스는 이 기간 동안 협력사와의 협상,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인수합병(M&A) 계획은 당분간 중단되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여부는 채권자 의견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하며

 

홈플러스의 이번 회생신청은 단순한 재무 구조조정을 넘어, 협력사,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회생계획에 따라 국내 유통업계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상 영업 유지와 신뢰 회복이 관건인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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