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징역 8개월 "다시 감옥 간다"... 하교 시간 무단외출 · 전자팔찌 훼손

전자팔찌 훼손·외출 제한 위반…법원 “재범 위험 높아 치료감호 필요”
아동 성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던 조두순이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전자발찌까지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국민, 특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교 시간대 노린 반복적 무단외출
오전·오후 외출 제한 어기고 4~5차례 이탈
조두순은 2025년 3월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시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 그리고 야간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간대를 피해 가지 않고, 오히려 반복적으로 제한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위반 사례에서는 건물 내부 2~3층에 머물렀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외부 이동이 크지 않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자의 관리·감독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자발찌 훼손도 인정 “강한 힘에 의한 파손…고의성 명확”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손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던 점, 장치가 강한 힘으로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직접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국가의 범죄 예방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로 해석됐다. 법원은 전자장치 훼손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
“반성 없이 또 위반”…누적된 전력
과거 위반에도 실형…이번엔 치료감호까지
조두순은 이미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반복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형식적인 태도만 보일 뿐,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대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리며 강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과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적절한 치료 없이 사회에 방치될 경우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결정의 의미... 처벌 넘어 ‘관리·치료’ 병행 판단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치료감호 명령이다. 이는 단순 처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시설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조두순의 범죄 성향과 반복된 규정 위반, 그리고 과거 중대 범죄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벌만으로는 사회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병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불안 여전…제도 실효성 논란도
전자발찌·외출 제한, 어디까지 가능한가
조두순 사건은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제도와 외출 제한 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계속 불러왔다. 반복적인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전 차단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하교 시간대라는 민감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했다는 점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 보호가 최우선”…법원의 분명한 메시지
이번 1심 판결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명확히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재판장의 질문에 별다른 발언 없이 짧게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의 침묵과는 달리, 사회는 여전히 묻고 있다. 전자장치와 관리 명령만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아동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사회적 과제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