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직후, 대통령실 직원 퇴사 영상 파문… 결국 영상 삭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 직원이 퇴사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직원은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사진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로, 본인의 마지막 출근날부터 이사 과정까지를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 6월 4일 업로드된 영상은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으며, 약 2분 분량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A씨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단순한 퇴사 영상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에도 퇴사 관련 브이로그를 지속적으로 올려왔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회사가 사라진다'는 표현과 함께 퇴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 직접 사진을 찍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4월 24일에는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퇴사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공무원, 이런 행동 괜찮을까?
🚫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 참석
- 정당 가입
- 정치자금 기부
- 정치인 후원
위반 시에는 정치운동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가 직접 참여한 시위가 ‘정치적 목적’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영상으로 이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유튜브 브이로그도 ‘겸직’ 해당될 수 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경우 수익 창출 기준(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4000시간 재생시간 이상)을 넘기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허가 상태였다면, 이는 인사혁신처 예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누리꾼 반응은 싸늘…
해당 브이로그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공무원이 정치 시위에 나가고 그걸 영상으로 자랑하다니…”
“대통령실은 일반 직장이 아니다. 퇴사 브이로그는 부적절하다”
“퇴사 이유와 감정은 이해되지만, 표현 방식은 경솔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직장인의 퇴사 브이로그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결국 영상은 비공개 처리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모든 퇴사 관련 영상을 전부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가운데, 대통령실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주도로 휴식 떠나
영상에서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좋아하는 사진을 잔뜩 찍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그녀는 대통령실에서의 시간을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표현하며 퇴사 심경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퇴사 브이로그’를 넘어, 공직자의 정치적 표현, 겸직 여부, 품위 유지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자유로움과 공직자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