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이혼 4개월 만에 냉동배아로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 없었다?
🎬 배우 이시영, 이혼 4개월 만에 임신 고백
배우 이시영(42)이 이혼 후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된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시영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저는 임신 중입니다”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하며, 각종 오해와 추측을 막기 위해 공개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배아, 폐기할 수 없었다”… 선택의 이유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점, 폐기 여부를 앞두고 저는 이식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시영은 과거 결혼 생활 중 둘째 아이를 준비하며 시험관 시술을 통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 보관해뒀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배아 냉동 보존 기간인 5년이 만료되기 직전, 이시영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배아 이식을 결심한 것입니다.
전 남편 조 씨 “동의하지 않았지만 책임 다하겠다”
이시영의 전 남편 조 모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부부는 2017년 결혼, 2018년 아들 정윤 군을 낳았고, 올해 이혼했습니다.
'비동의 배아 이식' 법적 논란… 국내 판례는?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 부부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배아 이식 단계에서도 동의가 필요한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며,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 국내 관련 판례:
한 전 남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전처가 냉동 배아를 이식받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배아 생성 당시의 동의와 함께 묵시적 동의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시적 반대 의사”나 “동의 철회”가 없는 한, 임신 시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US 미국은? "부모 되지 않을 권리" 인정하는 판례 존재
🔹 미국 테네시주 ‘데이비스 대 데이비스’ 판례에서는, 이혼 후 아내가 배아 이식을 원했지만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를 우선시하며, 명시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배아 이식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반면 애리조나주는 ‘토레스 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배우자에게 배아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생명 앞에서 선택한 책임… 이시영의 고백
이시영은 “정윤이를 안고 있었던 그때보다 지금은 더 단단해졌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게 다시 와 준 생명에게 감사하며, 혼자서도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워나갈 것”이라며 책임 있는 부모로서의 각오도 함께 전했습니다.
📌 향후 쟁점은?
- 태어날 아이의 법적 아버지 인정 여부
- 양육비 및 상속권
- 병원의 절차상 책임 여부
이 사건은 단순한 스타의 사생활을 넘어, 배아의 법적 소유권과 윤리 문제를 던진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부모가 될 권리 vs 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영의 고백은 단순히 ‘스타의 파격 발표’ 그 이상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냉동 배아 보관과 활용, 출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생명을 낳는 권리’뿐 아니라,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