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 "대리투표"한 60대 투표사무원 결국 구속
서울 강남구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선거사무원이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선거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날짜: 5월 29일
- 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 피의자: 60대 여성 박 모 씨,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
-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리투표)
박 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 무렵, 자신의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강행했고, 이후 5시간 뒤에는 자신의 명의로 또 한 번 투표했습니다. 현장에서 투표소 직원의 감시망에 걸려 경찰에 체포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모 씨 “순간의 실수였다” 주장했지만…
박 씨는 언론과 경찰 조사에서 줄곧 “불법인 줄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남편과 공모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 박 씨, 구속 전 언론 인터뷰 중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사무원이라는 신분상 선거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남편도 수사 대상에… “전혀 몰랐다” 주장
박 씨의 남편도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대리투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남편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만약 남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의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잇따른 사건 발생
이번 사건 외에도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각지에서 사건·사고가 속출했습니다.
- 투표소에서 난동 부린 유권자
- 선관위 직원 폭행 사건
-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외치는 민원인
- “투표용지에 인쇄된 도장 말고 직접 찍어달라”는 요구 등…
공무원들은 반복되는 민원과 항의로 인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팀장은 “사전투표는 조작이라는 주장을 펴는 민원인을 1시간 넘게 설득해야 했다”며 “업무 과중으로 탈진 직전”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민원 폭증… 선거 불신 커지는 현실
서울신문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 관련 민원은 올해만 1만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총선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1월 | 1,400건 |
2월 | 2,049건 |
3월 (탄핵 확정 후) | 5,306건 |
4월 | 5,235건 |
5월 | 5,320건 |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성 문건을 보내거나, 선거 현장을 감시하겠다며 항의 방문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 경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마저 마비된다”
🗣️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근거 없는 민원이 급증하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선거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 처리마저 지연되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모든 유권자의 신뢰 위에 세워져 있으며, 한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이 전체 선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
누군가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대리투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