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모자라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아버지… 엄마는 '묻어라' 강요
피해자 “더는 참을 수 없어…부모 모두 고소했다”
초등학생 시절 친부에게 수년간 성폭행당한 여성이, 자신의 두 딸까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70대 친부를 고소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항소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히려 사건을 묻으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돼, 가족 내 장기 성범죄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 사건 개요
🔸 가해자 | B씨(70대, 친아버지) |
🔸 피해자 | A씨(50대 딸), 두 손녀(초등학생) |
🔸 행위 기간 | A씨: 9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 손녀들: 방학·주말 등 총 11차례 |
🔸 1심 판결 | B씨 징역 15년, 어머니 무혐의 |
🔸 항소 | B씨 항소, 어머니 피해자(딸)에게 탄원서 요청 |
🔸 항소심 일정 | 2025년 7월 10일 예정 |
"9살 때부터 시작된 지옥"
피해자 A씨 (50대 딸) 는 9살 때인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친부 B씨 (70대, 친아버지)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몸을 만졌고, 이후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B씨는 음란물을 보여주며 “이게 성교육”이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성교육이다. 봐야 한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정신적 충격은 물론, 가정폭력까지 함께 겪으며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교 가지 말고 죽어라”는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며, A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도 고통을 털어놓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임신은 안 했냐”
결혼 후 첫째를 임신한 A씨는 오랜 침묵을 깨고 어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임신은 안 했냐”며 되묻고,
“비밀로 묻고 가야 한다. 평생 말하지 마라”고 반응했다.
A씨는 두 딸을 친정에 맡기지 않으려 했지만, 맞벌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학과 주말에 딸들을 맡기게 됐다. 이때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내가 지켜보니 괜찮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만져요"…두 딸도 피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딸의 담임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교사는 “할아버지가 자꾸 몸을 만진다고 아이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둘째 딸까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두 손녀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아이들의 바지에 손을 넣고 신체를 만졌으며, 아이들의 손으로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를 했다. 심지어 둘째에게는 음란물을 보여주며 “너희가 예뻐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A씨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아버지 B씨와 어머니 모두를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어머니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B씨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 법적 판결과 항소
- 검찰은 4월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5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은 2025년 7월 10일에 열린다.
사과 대신 탄원서 요구한 어머니
1심 판결 이후, A씨는 어머니로부터 “너희 아버지가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감옥에서 죽으면 한이 된다”며 탄원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과는 커녕 가해자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A씨는 다시 깊은 좌절을 느꼈다. A씨는 “내가 겪은 고통을 이 가족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덮고 살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친정 부모가 죄책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빠는 오히려 날 탓했다”
A씨는 오빠에게 부모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말은 “지금 와서 사과받아서 뭐가 달라지냐”, “딸은 네가 지켰어야지”라는 비난이었다. A씨는 “오빠는 어릴 적 내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문틈으로 본 뒤, 그것을 흉내 내며 놀리기도 했다”고며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전문가 “어머니 역시 공범…가족주의가 만든 범죄”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해당 사건을 두고 “명백한 장기 성범죄 사례이자,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가족 구조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친부는 물론이고,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침묵한 어머니 역시 심리적 공범이며, 피해자에게 가한 2차 가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속된 범죄와 은폐, 2차 가해의 전형적 사례다.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성범죄 구조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며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족 내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