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공개, 선 넘었나… 최초 보도 기자 고발 당해”

‘알 권리’인가 ‘법 위반’인가…엇갈리는 시선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예계 은퇴 선언으로 한 차례 충격을 준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사실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논쟁의 초점이 언론의 책임과 법 적용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과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 공인의 과거 범죄 이력 공개 범위
▪️ 소년법이 보호하는 영역
▪️ 언론의 취재·보도의 한계
를 동시에 묻는 복합적인 사회 이슈로 번지고 있다.
사안의 발단… 조진웅 소년 시절 범죄 이력 보도
문제의 시작은 지난 5일 한 연예 매체의 보도였다. 해당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중범죄 혐의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성인이 된 뒤 동료 폭행, 음주운전 전력 등의 과거가 함께 언급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보도 직후 온라인과 SNS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 “이미 처벌이 끝난 소년 시절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조진웅, 활동 중단과 은퇴 선언
논란이 확산되자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조진웅은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렸다.
▪️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평가
▪️ 여론 압박 속 과도한 후퇴라는 지적이 맞섰다.
법조계 고발… 쟁점은 ‘소년법 제70조’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 법조인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그는 해당 보도를 두고 “봉인된 소년 사건 기록을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불법”이라며, “소년법은 개인의 과거를 덮기 위한 법이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소년법 제70조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은 재판·수사 목적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고발 측은
“소년 사건 기록이 공무원 또는 내부 관계자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는 법 위반일 수 있다”
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일각에서는
“언론은 관계기관이 아니라 제3자이며, 취재 과정 전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알 권리’ vs ‘재사회화 원칙’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공인의 과거 범죄 이력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다.
찬성 측에서는
✅ 중범죄 전력은 대중 판단에 필요한 정보
✅ 공적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인물은 검증 대상
✅ 피해자 관점이 간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 소년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님
✅ 소년 사법은 교정과 회복이 목적
✅ 장기간 지난 사안을 다시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낙인
이라고 맞서고 있다.
언론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함께 커져
고발과 별개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된다.
▪️ 범죄 사실의 공익성 판단 기준
▪️ 자극적 보도의 사회적 파장
▪️ 클릭 수 중심 기사 구조 등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이 불편한 사실을 보도하는 역할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전문가들 “이번 보도, 사실상 사회적 생매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직 판사, 법학 교수 등도 잇달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년범 기록은 범죄경력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소년 사법은 ‘처벌’보다 ‘교정과 회복’이 목적
▪️ 이미 법적 책임을 마친 사람을 다시 낙인찍는 것은 폭력
▪️ 사회적 성공 자체가 갱생의 증거일 수 있음 이라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30년 전 과오 하나로 현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오히려 이런 사례가 청소년들에게 ‘다시 시작해도 소용없다’는 신호를 준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론 없는 논쟁, 남은 질문들
조진웅 논란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기자 고발이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 보도가 공익적 판단으로 인정될지 역시 불투명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논란이 한 연예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소년법의 적용 범위, 언론 자유와 책임의 경계, 사회가 과거를 바라보는 기준 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한국 사회가 처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