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 한마디에 참극… ‘일타강사’ 남편 술병 살해, 아내 25년형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징역 25년 선고
부동산 분야에서 유명한 이른바 ‘일타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범행을 우발적 폭행이 아닌 명백한 살인으로 판단하며, 징역 25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부부 갈등과 이혼 문제, 그리고 격한 감정이 결합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 “살인의 고의성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해 이를 막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 근거가 된 증거들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무게 약 2.7kg의 담금주병 사용
✔️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차례 가격
✔️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공격 지속
✔️ 아래층 주민이 들은 ‘수차례 망치질 같은 둔탁한 소리’ 증언
법의학 전문가 의견과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소 4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머리를 강하게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당시 아래층에 있던 주민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해, 폭행이 단발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했다.
“방어 아닌 반복 공격”
재판부는 “사람의 머리를 무거운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우발적 충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공격이 계속된 점을 들어,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의도적 살해 행위로 결론 내렸다.
사건의 전말… 이혼 요구 후 벌어진 참극
사건은 지난해 2월 15일 새벽,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사건 직전 남편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혐의 변경…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공격당한 점
- 공격 횟수와 강도
-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며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 역시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일방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범행이 우발적으로 시작됐을 가능성
🔸 그러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 피고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한 점
법원은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명 강사라는 타이틀 뒤의 비극
피해자는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활동하며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강사로 알려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처럼 보였지만, 가정 내부의 갈등은 결국 극단적인 파국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부부 갈등, 이혼 문제, 감정 조절 실패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개인적 갈등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남은 가족과 사회에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폭력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되는 대목이다.